국산개발품 상호구매 기피땐 금융불이익 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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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국산개발된 신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모기업과 수급기업간의 공동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모기업의 계열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또 국산개발된 제품에 대한 업체간 상호구매를 정부가 조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관세감면·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적인 불이익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상공부는 최근 외국의 수입에 의존해오다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에 대해 외국업체의 덤핑이 잇따르고 국내업체간 상호구매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4일 이같은 내용의 국산개발품사용 확대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모기업이 계열 부품업체에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해주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늘리기로 했다.
또 수입부품을 사용하는 완제품 생산업체에 대해 이들 부품의 개발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금융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하고 1차적으로 에어백과 유압펌프 등 수입량이 큰 10개 부품을 개발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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