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찬조금 창구개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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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오는 9월부터 인천시내 각급 학교 별 찬조금접수가 일절 금지되며 그대신 시교육청과 교육구청에「자발적」찬조금접수창구가 개설된다.
인천시교육청은 28일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찬조금뿐만 아니라 학생들로부터 거두고있는 화분이나 주전자·청소용품 등의 잡부금품도 징수가 전면 금지된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개선방안이 지켜지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을 해임조치하고 교감과 교직원은 중 징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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