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서 시청료 제외/이리시의회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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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이리=서형식기자】 전북 이리시의회는 26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TV시청료를 통합공과금에서 분리해 납부하는 내용의 이리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는 이리시에서 TV시청료를 받으려면 고지서를 별도로 발부해야 된다.
이 개정조례안은 유만영의원 등 7명이 지난 14일 발의했었다.
유 의원 등은 제안설명을 통해 KBS가 아직도 광고방송을 하고 있는데다 시민들 대다수가 강제징수에 반대하고 있어 통합공과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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