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입주자 임대료 차등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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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오는 9월부터 법정영세민이 아닌 영구임대주택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법정영세민들보다 더 내게된다.
건설부는 27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가 허용되는 저소득 청약저축가입자와 이미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법정영세민이 소득향상으로 법정영세민에서 제외됐으나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임대보증금은 장기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차액의 80%,임대료는 장기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임대료차액의 50%를 각각 더 부과,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정영세민이 아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서울(1급지)의 전용면적 11.21평형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법정영세민보다 3백85만5천원이 더 많은 5백91만5천원,임대료는 월 2만1천5백원이 많은 6만2천6백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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