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행정정보 공개” 조례/노원구의회서 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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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난 6월 청주시의회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서울에서도 노원구의회가 처음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공개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노원구의회가 마련한 조례안은 정보공개 신청범위를 해당지역 주민으로만 한정한 청주시의회 조례와 달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으로 넓혀 주민의 행정업무통제를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6일 노원구의회(의장 김동익)가 마련,심의중인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행정기관은 직무상 작성취득한 문서·그림·사진·도면·필름·녹음녹화테이프·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을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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