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금지/조합아파트/매도땐 소유권 넘겨줘야/대법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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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금지규정」이 사법효력 영향 못줘
일정기간 전매가 금지된 조합아파트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조합규칙에 관계없이 판 사람은 산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2일 2년간 전매가 금지된 조합아파트를 사들인 김동현씨(서울 광장동)가 아파트를 판 허장영씨(서울 서교동)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라』고 원심대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택건설촉진법과 조합규칙상 국민주택 사업주체가 건설한 직장주택조합 아파트는 2년간 전매가 금지돼있고 이를 어길 경우 조합원제명 등 처벌이 규정돼 있으나 전매 금지규정이 사법상 매매계약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88년 5월 현대 제10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한 허씨로부터 조합아파트 권리를 넘겨받은 이모씨(37)를 통해 서울 광장동 현대 3단지 아파트 한채를 사들였으나 허씨가 전매를 금지한 조합규칙 등을 들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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