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 잡부금 초중고교 못걷는다/교육부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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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2학기부터 어길땐 형사고발도/육성회비 올려 운영비 충당/순수기부금은 교육청에 지정기탁하게
이번 2학기부터 초·중·고교에서의 찬조금·잡부금 징수가 어떤 명분으로 든 일절 금지되며 이로 인한 학교운영비의 부족분 충당을 위해 육성회비가 현실화돼 학교별로 금액이 자율 결정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학교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21일 오전 각 시·도 교육청 관계자회의에서 시달하고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 방안에서 각급학교와 각급학교 육성회에 수업료·육성회비 외에는 찬조금·잡부금·각종 학부모모임 회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이를 어길 경우 학교장과 관련 교사 전원을 중징계하고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토록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학부모의 자발적인 찬조금을 허용함으로써 각급학교나 육성회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찬조금 등 금품을 징수해온데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자발적으로 찬조금을 낼 학부모를 위해 각급 교육청에 「자발적 찬조금품 접수창구」를 개설,찬조금을 대신 접수해 기탁자가 희망하는 학교에 희망하는 용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전달토록하되 찬조금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탁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조치로 인한 학교운영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현재 서울지역 기준 월 고교 7천3백원,중학교 5천9백원,국교 1천70원으로 정해져 있는 육성회비를 현실화시켜 해당 시·도교육감이 설정하는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급학교 육성회가 받을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보충수업비와 자율학습비에 대해서는 징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청소년단체회비·폐품수집·급식비·성금·어린이신문 구독료 등 교육적 효과가 있는 특정경비도 시·도 교육감의 결정으로 받을 수 있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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