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 포플러나무 베내/처벌할 규정 없어 무죄/대법 원심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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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법원은 하천부지에서 자라는 포플러나무를 잘라낸 혐의로 벌금 1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홍창섭씨(45·상업·경북 영천군)에 대해 산림법 적용여부를 놓고 대법관 회의까지 연 끝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1일 『산림법(제92조 1항)은 산림에서 자란 임산물을 허가없이 반출한 경우 이를 처벌토록 규정(제121조 1항) 하고 있으나 하천부지에서 자란 임산물의 경우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피고인이 나무를 벤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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