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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면세 안 등심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경기도의회는 17∼25일 제58회 임시회의를 열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사무위임 개정조례 및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개정조례 등 의안14건을 심의한다.
상임위별로 심의될 주요안건은 다음과 같다.
▲사회교육시설간의 세제지원 균형이 맞지 않아 도세 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등록세·취득세·공동시설 세 등 도세 면제 대상에 추가토록 하는 도세 과세면제 개정조례 ▲화성군 병정 직행버스정류장 개설청원 ▲송탄시 통일호 열차 정차 건의안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변상조례개정 ▲경기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 및 불균형 과세조례개정 ▲경기도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 ▲경기도 문화상 수상자격요건 중 도내거주기간 3년을 5년으로 연장하고 당연직 심사위원인 교육감을 부교육감으로 교체하는 조례개정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사 국 설치조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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