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나가 장애입은 교포/일정부에 연금지급 소송/전쟁중 팔다리 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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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동경=연합】 제2차대전 당시 구일본군에 의해 강제징용돼 전쟁터에서 신체에 장해를 입었으나 일본정부로부터 장해연금 지급을 거절당한 재일동포 2명이 13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장해연금 신청 각하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일동포인 석성기(70)·진석일(73)씨 등 2명은 이날 동경지방 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당시는 일본국민의 의무로서 전쟁에 종사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현재 국적을 이유로 보상하지 않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며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반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원호법이 적용되는 지난 52년 자신들이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장해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석씨는 1942년 일본 해군 군속으로 징용돼 44년 마샬제도에서 진지구축 작업을 하던중 미군기의 기총소사를 받아 오른팔을 절단당했다.
또 진씨는 1939년부터 해군 군속으로 끌려가 45년 수송선에 근무할 당시 미군기의 공격을 받아 왼쪽다리를 절단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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