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 심야·불법영업 밤11시~오전4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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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는 L일 유흥업소의 심야·변태·불법영업을 근절하기위해 단속시간을 현행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2시에서 오후11시부터 다음날 오전4시까지로 변경하고 단속반도 위생·감사·경찰·소방 공무원등 합동으로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는 이지역을 출발하는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자정이후 종업원들의 업소입구 대기행위도 금지 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취객들이 이동,잔류하고 있는 아구탕·꽃게탕·해장국집·포장마차·당구장등에 대해서도 동시에 단속을 필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이달말까지 각 지역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지하유흥업소의2중 철제출입문도 모두 철거하는 한편 비밀 영업을 막기위해 츨입구·창문의 차광용 커튼·선팅등도 완전 제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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