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이렇게…/건설부 “주택공급”안내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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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청약저금 3종류 쓰임새 각각/공급가구수 20배수내 우선권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미분양 아파트가 대거 발생하는 등 부동산경기가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내집마련의 기회는 그만큼 늘어난 셈인데 막상 새로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관련된 제도나 규정을 잘몰라 당황하기 쉽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최근 각종 주택공급 제도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를 전국 시·도,시·군·구의 민원실 및 주택은행 본·지점 등에 비치,일반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했다.
이 안내서를 중심으로 꼭 알아야할 사항들을 살펴본다.
◇청약저금=저축·예금·부금의 세종류가 있으며 쓰임새가 각기 다르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전용면적 18평 이하)을 분양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다. 월불입액은 5천원 단위로 2만∼10만원까지 가능한데 5만원 이하는 12평 이하 아파트를,5만5천원 이상은 12평 초과평형을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일시에 2백만∼1천5백만원을 예치한뒤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저금으로 유·무주택자가 모두 들 수 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만을 분양받되 구입자금도 융자받을 수 있어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저금으로 월불입액은 3만∼30만원이다.
◇1∼3순위제=민영·국민주택으로 다시 나뉜다.
민영주택의 1순위는 청약예금 가입후 24개월이 지난 경우와 청약부금을 24개월 이상 낸 경우 등이다. 또 청약저축 가입자중 1순위자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25.7평 이하 민영주택을 1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다.
2순위는 예금·부금가입후 12개월 이상 지나야 하고 3순위는 기타 전원이다.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후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 ▲12회 이상이 2순위다. 단 89년 7월14일 이후 가입자중 기당첨자는 민영주택처럼 1순위 자격이 없다.
◇무주택 우선공급=전용면적 18평 이하의 민영주택은 공급주택 전체를,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은 50%를 무주택 세대주(5년 이상 무주택,만 35세 이상,청약예금 부금가입후 2년 이상)에게 우선공급 한다.
◇주택상환사채=25.7평초과 민영주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청약자격·순위 등은 일반 민영주택과 같다.
◇20배수제=투기·경쟁과열지구(서울·신도시 등)에서의 민영주택에 대해 적용되며 분양공고시 실시여부를 함께 공고한다. 청약예금·부금 장기가입자 순으로 1순위 안에서도 다시 공급가구수의 20배안에 드는 사람에게 우선권준다.
◇재당첨제한=당첨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민영주택을,10년 이내에는 국민주택을 다시 당첨받을 수 없도록한 제도. 78년 5월10일 이후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에 당첨됐거나 91년 8월1일 이후 단독주택 건설용지의 당첨자 등에게 적용.
◇세대주의 기준=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뤄진 세대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를 말한다.
그러나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장남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주로 30세 이상이거나 30세 이하라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대주로 인정된다.
문의:건설부 주택관리과(503) 7362∼3,민원실(500) 2807·2927<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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