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가수 등 군복무 다시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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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15일 병역특례요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씩을 주고받은 혐의(배임 수재.증재)로 업체 대표 및 특례자 어머니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업체 임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특례요원으로 채용된 19명의 명단을 병무청에 통보했다. 인기 댄스그룹 멤버인 강모(27)씨와 이모(28)씨를 병역특례자로 선발한 게임 개발업체인 M사 대표 이모(38.중국 도피)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 부모가 먼저 거액 제의=검찰에 따르면 조모(48.여)씨는 2004년 12월 정보통신업체인 I사 대표 안모(40)씨를 찾아가 "아들(S대 공대 4학년)을 병역특례요원으로 채용해 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안씨는 조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모두 7000만원을 받고 아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 아들은 회사에 거의 출근하지 않은 채 자택과 도서관 등에서 변리사 시험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K사 고문 조모(50)씨와 이사 심모(47)씨는 2005년 12월과 지난해 3월 한 명당 5000만원씩 받고 두 명을 병역특례요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채용 취소로 군복무 다시 해야=검찰은 댄스그룹 출신 가수 두 명을 비롯해 실업축구팀 소속 선수 10명 등 19명이 병역특례자로 불법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에 대해 병역특례요원 채용을 취소키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특례자가 지정된 분야에서 일하지 않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확인되면 지금까지 한 특례근무 자체는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역병 판정자는 군 입대, 보충역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업체 및 대표이사가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업체의 병역특례 지정도 취소된다.

한편 검찰이 이날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업체들엔 자신의 아들과 장관급 인사 김모(67)씨 아들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전직 장학재단 이사장 박모(66)씨의 업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천인성.이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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