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현대판 '화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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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면

11일 전북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장병두(92)옹에 대한 두 번째 심리가 열렸다. 스스로 터득한 치료법으로 수십 년간 많은 이의 병을 고쳤다곤 하지만 의사면허증이 없는 그는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제 딸은 할아버지 약을 먹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간질 발작이 멈췄습니다." 법정에 출두한 3명의 증인은 확신에 찬 어조로 그를 변호했다. 그의 처방을 받고 병을 치료했다는 130여 명이 전국에서 몰려와 선처를 호소했다.

SBS TV '뉴스추적'(수요일 밤 11시 5분)에서 현대판 '화타'(중국 한나라의 전설적 명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장병두 할아버지의 진실' 편을 16일 방송한다. 그의 약을 먹고 위암.폐질환 등을 완치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장옹은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암뿐 아니라 당뇨.간질.백혈병.중품.뇌출혈.뇌경색.베체트병.백반증 등 수십 가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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