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상대 230억 반환청구소/제일생명,내주에 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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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제일생명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예금 2백30억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검찰수사 발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주중 내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일생명은 그동안의 수사결과,은행감독원의 계좌추적 결과 지난 1월중 세차례에 걸쳐 하영기사장·윤성식상무 명의로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에 예탁한 2백30억원을 정덕현대리가 부정인출한 것이 확실해진만큼 빠른 시일안에 이를 되돌려 받기위해 최종수사발표가 나오는 즉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제일생명의 한 관계자는 『은행감독원·보험감독원의 조사결과,회사관계자들의 증언 등 소송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검찰이 사건전모를 발표하면 관련 내용을 추가해 곧바로 소송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금융계는 당국의 조사결과 정 대리가 신고인감이 아닌 다른 인감으로 예금을 빼내고 현금의 이동이 없는데도 오전에 입금하고 오후에 인출한 것처럼 꾸미는 무자원입출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제일생명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일생명은 이와 함께 제일생명측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매입했다가 피사취 부도처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호신용금고 등 선의의 피해자들도 피해액을 보상받기 위해 조만간 소송을 제기해올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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