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의혹 장관급 인사 아들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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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검찰은 김씨의 아들이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병역특례업체 A사(바코드 개발 업체)에서 2004년 1월~2006년 10월 근무하게 된 경위를 캐물었다. A사는 J학원 전 이사장을 지낸 박모(66.지상파 방송 사외이사)씨가 실제 소유한 곳이다. 박씨는 '업체 대표의 4촌 이내 혈족을 채용할 수 없다'는 병역법을 회피하기 위해 부하 직원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자신의 아들을 특례 채용한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박씨는 S고교와 S대학 동창"이라며 "김씨의 아들이 박씨의 도움으로 A사에 들어간 뒤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채용된 뒤에야 동창 박씨 소유의 업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아들이 착실히 근무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65개 병역특례업체를 조사해 온 검찰은 이번 주중 비리 혐의가 짙은 3~4개 업체 대표와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사법 처리 대상에 오른 특례업체는 소환 조사가 끝난 30여 곳 중 부실 복무자의 규모가 크고 부정한 금품수수가 있었던 회사들이다. 이들은 병역법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 위반 등) 위반 또는 형법상 배임 증.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특례업체 431곳으로부터 특례자의 출퇴근 전산자료, 급여대장, 통장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공직자나 유명 인사를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고위 공직자 자녀의 병역특례자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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