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민동의 66%로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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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는 9일 불량주택재개발사업 때 주민동의 율을 현행 90%이상에서 3분의2이상으로 하고 나대지 소유자의 조합원기준도40평방m이상에서 20평방m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불량주택재개발사업 업무지침개정안」을 확정,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지침은 그러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때 건축물 소유자 동의 율을 3분의2로 낮추는 대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착공 전까지 80%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구역지정이전에 분할된 20평방m이상 40평방m미만 나대지 소유자의 경우 무주택 자에 한해 전용면적 60평방m(18평)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이와 함께 조합원의 평형배정과 관련, 전체건립규모의 2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경우 지금까지 조합원소유토지가격을 평가해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분양했으나 앞으로는 전체물량의 50%는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50%는 일반 분양토록 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2명 이상일 경우 1명에 대해서만 조합원자격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90평방m이상의 토지소유자는 모두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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