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진 여론몰이 … 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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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한화의 고위 관계자는 "8일 S클럽 종업원들의 기자회견에서 쇠파이프.권총 등의 도구가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기업 회장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화는 경찰에 노골적인 불만도 표시하고 있다. 한화 측은 "경찰이 증거 확보를 제대로 못하자 여론몰이로 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수사가 길어지면서 기업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특히 8일 S클럽 종업원들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증거로만 말해야 할 수사에서 포퓰리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한화는 이들의 기자회견이 경찰에서 기획 내지 사주했다는 의혹을 품고 있다. 또 경찰이 소환하지도 않은 비서실장에 대해 '잠적했다'고 발표하는 등 그룹을 범죄 집단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그룹 고위 관계자는 "경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 김 회장의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상 기자

◆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의 차이=구속영장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검찰의 기소독점권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자체 수사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줄 것을 검찰에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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