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사전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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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3월 8일 밤과 9일 새벽 사이 자신의 차남(21.미국 예일대 재학 중)을 폭행한 조모(33)씨 등 서울 북창동 S클럽 종업원들을 청계산과 북창동 S클럽에서 보복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김 회장이 쇠파이프와 주먹으로 폭행을 주도하고, S클럽에서는 차남에게 폭행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상해, 흉기 폭행, 공동 감금, 공동 상해, 공동 폭행과 형법상 업무 방해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한화그룹 경호과장 진모(40)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회장의 차남과 한화그룹 김모(51) 부속실장(전무급), 협력업체인 D토건 김모(49) 사장, 김 회장 자택 경비용역 업체 직원(5명) 등 12명과 김 회장 차남을 때린 S클럽 종업원 윤모(34)씨 등 13명에 대한 신병 지휘를 서울중앙지검에 건의했다. 검찰은 경찰의 기록을 검토한 뒤 10일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충분한 기록 검토를 위해 다음주 월요일(14일)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종문.한애란 기자

◆ 사전구속영장=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다. 반면 도주 우려가 없어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통상 사전구속영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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