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3지구 '딱지' 투자자들 한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1면

서울 세곡 2지구, 강일 3지구에 이어 서초구 우면 3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이 무산되면서 일명 '딱지'라 불리는 입주권을 산 사람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딱지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민에게 주어지는 입주권으로 매매는 불법이다. 하지만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우면 3지구에 국민임대단지를 건설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철거민용 딱지를 산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면 3지구는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 입주권을 노리고 가옥을 매입한 경우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날릴 수밖에 없다. 부동산 컨설팅업계 관계자는 "서울 시내 곳곳에 붙어있는 '평당 800만원에 33평형 강남 신규 아파트 분양' 등의 광고는 대부분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철거민용 딱지를 파는 것"이라며 "우면 3지구에도 문의 전화가 꾸준히 이어진 것으로 미뤄 피해자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에는 '입주권(딱지)'의 양도.양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철거민 등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이 발견돼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2004년 4월 관련법 개정 이후 한 건도 없다.

김준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