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등 유해물질 취급근로자|「건강관리 수첩 제」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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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노동부는 암 등 중대 질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석면·벤지딘·염화비닐 등 11종의 유해물질을 취급한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도 정기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수첩 교부제도」를 7월 1일 이후부터 퇴직한 해당 근로자들에게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수첩을 교부 받은 근로자는 산업보건연구원에서 연1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해당근로자수는 2천1백8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황화탄소(CS₂)취급자도 건강수첩교부 대상으로 삼아달라는 원진레이온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CS₂는 벤지딘 등과 같이 장기적인 잠복기를 거치지 않으며 ▲카드뮴·납·벤젠 등 다른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건강수첩 교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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