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박정훈판사는 15일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윤락행위를 시켜온 혐의(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정옥씨(47·여·서울 종로6가)에 대해 서울 종암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피해자가 성인의 외모를 갖추고 있으며 스스로 찾아와 취업했고 손님접대를 자청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박 판사는 『미성년자인 윤모양(16)이 키 1m65㎝,몸무게 57㎏의 고교2년 중퇴생으로 성년을 가장,취업했으며 보호자가 처벌을 원치않고 윤양 스스로 손님접대를 자청했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4월 중순 서울 하월곡동에 주점을 경영하며 윤모양 등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윤락행위를 시켜온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었다.
접대부 자청한 미성년자 고용/술집 여주인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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