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폭행 가담한 것으로 보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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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 첩보보고서 축소 의혹=국회 행자위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이 남대문경찰서에 내려보낸 첩보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고도 보복이 두려워 피신 중에 있으나 피해 사실은 확인한 상태임"이라고 수사상황이 나와 있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야간 집단폭행),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2항(체포감금.상해 등)"이라고 적용 법조항도 명시돼 있다.

장희곤 남대문서장은 지난달 26일 수사상황과 적용 법조 부분은 감춘 채 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었다. 그리고 "광역수사대(광수대) 첩보가 구체적이지 않고, 피해자 조사도 되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주장했다. 광수대 수사내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밝힌 셈이다. 장 서장은 이에 대해 "그건 내가 판단하기 나름"이라고만 답했다.

◆ 김 회장 총기 11정 보유=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회장은 권총 2정, 엽총 8정, 공기총 1정 등 모두 11정의 총기를 보유 중이다. 소지 허가는 받았다. 특히 사격선수에게만 허용되는 권총(스위스산 햄머리 SP20) 소지 허가를 얻기 위해 김 회장은 2002년 10월 서울시 사격연맹으로부터 사격선수 추천을 받기도 했다. 대한사격연맹 회장은 2002년 6월부터 김정 한화유통 고문이 맡고 있다.

북창동 S클럽 사장 조모(41)씨는 경찰에서 폭행 사건 당시 "김 회장이 권총을 사용해 위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총기를 보관 중인 종로경찰서와 태릉사격장 측은 "김 회장의 총기는 입고된 뒤 한 번도 외부에 반출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한화 직원 통화기록 확보=이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폭력조직과 연계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폭행 현장에 조폭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목포 S파'라는 이름도 거명되고 있다. 경찰도 이런 첩보를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특히 한화 협력업체인 D토건 김모 사장이 사건당일(3월 8일) 한화 그룹 비서실장 A씨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통해 외부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여러 명의 한화그룹 관계자가 청계산 기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청계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던 김 회장과 차남, 경호원들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다. 물론 김 회장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는 없기 때문에 그가 직접 청계산에 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김 회장 자택 압수수색 때 차량 시트 등에서 채취한 흙을 분석한 결과 청계산 공사현장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창동 S클럽의 CCTV(폐쇄회로TV) 자료도 보관기간(5일)이 너무 많이 흘러 사실상 복구가 어려운 상태다.

한애란.이현구.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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