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3동 신투리 지구 재개발 2년째 표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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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김포공항주변 불량주택지구인 서울신정3동 700일대 속칭 신투리 지구(5만여평)의 공영개발 계획이 항공기 소음공해를 우려한 환경처의 제동으로 2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는 택지난과 주택난해소를 위해 신투리지구 재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서울시의 방침과 소음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아파트건립을 허용할 수 없다는 환경처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음공해를 이유로 서울시의 주택건설사업추진에 제동을 건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의 택지개발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투리 지구=자연녹지지역인 신투리지구는 신정로를 사이에 두고 삼각형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5만여평으로 강서로와 이웃해 목동신시가지를 마주하고 있으며 김포공항과는 직선거리로 7.2㎞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다.
원래 논·밭이었으나 76년 자연녹지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돼왔으며 83년 목동이 개발되면서 목동의 일부 원주민과 소형가내공장·야적장 등이 몰려 주택가와 공장이 혼재하는 주거환경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는 현재 무허가건물 2백73가구를 포함, 10∼15평 규모의 낡은 주택 4백30동에 5백94가구(가옥주 1백63·세입자 4백31)가 살고 있다.
◇개발추진=시는 이곳에 국민주택규모 아파트3천 가구를 짓기로 하고 90년11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13일 건설부에 지구지정을 요청했으나 관계부처협의 과정에서 항공기 소음피해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환경처의 지적에 따라 보류됐다.
시는 그 동안 환경처와 네 차례 협의를 거처 택지개발지구지정에 동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환경처는 항공기소음 피해측정 등을 통한 소음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서울시는 이 지역 주택 대부분이 불량·노후 건물로 재개발이 불가피하며 목동·화곡동 등 이곳 주변에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섰는데도 유독 신투리지구만 아파트건립이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
시는 특히 환경처와의 협의과정에서 견고한 이중창 등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도 택지개발지구지정을 막는 것은 아파트건설이후 소음문제로 집단민원이 야기될 경우 책임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처는 이 지역의 감각소음도가 75∼80WECPNL(항공기 소음단위)에 이르고 있으며 현행 법규는 소음도가 70WECPNL을 넘는 지역엔 주택건립을 금지토록 하고 있어 재개발지구지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처는 그러나 국가 등에 의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주택건설을 허용할 수 있어 서울시가 완벽한 소음방지대책을 제시할 경우 택지개발지구지정에 동의한다는 방침.
그러나 서울시는 김포공항을 이전하지 않는 한 완벽한 소음대책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사업추진이 늦어질 전망이다. <김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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