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서 눈썹 문신/불법의료행위 해당/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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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미용실 등에서 얼굴에 눈썹모양 등을 새겨넣는 미용문신도 의료행위에 해당,의료인이 아닌 미용사 등이 문신을 새기는 것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3일 미용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양순피고인(44·여·서울 광장동 워커힐아파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용문신이 통증과 출혈이 없는 표피문신이라고 주장하나 시술도중 진피를 훼손,부작용을 일으키고 문신기구의 관리소홀로 전염병 전염우려가 있는 이상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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