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수임 세액 산정방법|1년 정기예금 이자가 과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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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문>본 연구원은 외국인 학자들을 초빙하는 일이 잦아 이에 따른 원고료나 세미나참석료 지출이 많다. 초청된 학자들은 대부분 잠시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는 경우인데 이들이 받는 강연료 등에 매겨지는 세금이 다른 연구기관보다 많다고 불평이 많다. 소득세법에 따라 1년 미만 국내 거주한 사람은 비거주자로 간주해 세금이 더 나온다는데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답>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강연료·원고료 등은 내·외국인 관계없이 25%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1년 미만 국내에 살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비거주자로 간주해 필요경비(신고소득의 75%)를 공제하지 않고 소득세를 매긴다.

<문>본인은 상속받은 서울지역 땅 위에 10층짜리 빌딩을 신축해 이를 임대해 주는 임대사업을 91년부터 시작했다.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수입금액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답>부동산임대업자가 받은 전세보증금이나 이와 유사한 부동산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임대료수입금액을 산출하는데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한다.
이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사업을 위한 고정자산 취득에 들어간 차입금 중 해당 과세기간에 상환해야할 금액을 뺀 나머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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