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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 평균 22.8%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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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과의 기준 금액이 되는 전국 903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다. 지난해보다 평균 22.8%가 올랐고 특히 대형 평형의 상승폭이 컸다. 개별주택은 6.22% 올랐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과천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49.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 48.1%, 안양 동안 47.8%, 군포 47.7% 등 경기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양천구가 46.15%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강서구와 용산구.강남구 등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보면, 인천이 17.0%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고, 대전은 공시가격이 오히려 1.9%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체의 3%인 27만호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시서초구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로 나타났다. 230평형인 이 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은 50억4000만원으로 실제 매매가는 70억원에 이른다. 2위는 강남구삼성동 아이파크 104평형으로 공시가격 48억2400만원, 3위는 강남구청담동 상지리츠빌 카일룸2차 187평형으로 40억4000만원이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102평형이 40억800만원으로 4위를 차지했고,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3차 185평형과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103평형이 40억원으로 공동 5위에 올랐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 10곳은 모두 서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가격 열람은 건교부(http://www.moct.go.kr),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주택 소재지 시.군(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정밀 재조사와 검증을 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6월 말까지 재조정 공시와 함께 개별통지하게 된다.

이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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