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바가지」 84명 적발/예식장·음식점 폭리 일제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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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무허” 수운회관·한국의 집 등 입건
결혼식이 많이 치러지는 봄철 예식업소 부조리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돼 무허가영업·협정요금 위반 등 혼주 등을 상대로 바가지영업을 일삼아온 예식장 및 예식장 인근 음식점 업주 8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형사국은 20일 무허가예식장 영업을 해온 수운회관·유림회관·세종대왕기념사업회·한국의 집·한강유람선사업본부 등 서울시내 무허가 예식장 업주 12명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협정요금을 위반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서울 공항동 원앙예식장(대표 김재학·51) 등 전국 46개 예식장에 대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토록 허가관청인 전국 각 시·도에 통보했다.
입건된 서울 서초동 건축사협회회관(대표 이순홍·49)은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회관강당을 무료로 임대해주는 대신 1장에 3만원인 사진 5장 이상 촬영·15만원짜리 앨범제작·전용식당 사용 등을 조건으로 결혼식 1회에 1백만원씩 모두 1백83회에 걸쳐 2억여원을 받고 무허가예식장업을 해온 혐의다. 또 전북 전주시 금암동 신성예식장(대표 이주범·55)의 경우 예식장 사용료 4만원을 4만4천5백원,사진 1장 1만8천원을 2만원,폐백실 사용료 1만2천원을 5만원씩 받는 등 협정요금보다 최고 4배 이상 받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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