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변호사회 긴급구속장제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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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에 대한 변호인협회의 첫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황계룡변호사)는 18일 제2차 「법제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대신한 검찰의 긴급구속장 발부 반대 ▲2차 구속기간 연장을 사형·무기형·단기형 5년에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구속기간은 5일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을 마련했다.
서울변협은 이날 법제소위원회에서 확정된 초안이 28일 개최되는 전체 법제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확정되면 이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홍수)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나 그동안의 관례로 보아 이날 초안이 거의 그대로 변협안으로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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