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 대폭 간소화/관세청/보관비·재고부담 줄이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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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수출입화물의 통관지연을 막기 위해 부두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수입화물의 경우 바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외에도 하역후 통관절차를 밟는데 10∼15일까지 걸려 보관비·재고부담 등이 커짐에 따라 관세청은 14일 통관을 이틀안에 마칠 수 있도록 부두통관 및 보세운송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세관·검역소 등을 부두안에 설치해 수입업체가 화물이 하역되지 않은 상태라도 세관신고등 필요한 서류절차를 밟으면 하역즉시 부두내에 상주하는 세관직원을 통해 관세납부·물품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곧바로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다. 수출컨테이너 화물의 경우도 부두에 화물을 반입한뒤 부두에 상주하는 세관직원에게 수출면장과 물품검사증을 발부받아 바로 선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새 규정은 부산항 일부 부두에서 15일부터 시범운영한뒤 오는 7월1일 부산항 전체에 걸쳐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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