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개헌안 하원 통과/주권 일부 통합EC 이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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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상하원 재적 5분의 3 찬성얻어야 확정
【파리=배명복특파원】 유럽동맹에 대비,프랑스 정부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이 13일 프랑스하원을 통과했다.
이날 프랑스하원은 하루밤을 꼬박 새가며 격론을 벌인 끝에 전체 재적의원 5백76명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3백98명의 찬성(반대 77명,기권 99명)으로 정부가 제출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당과 우파의 프랑스민주연맹(UDF)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이 찬성한 가운데 공산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자크 시라크 파리시장이 이끄는 보수우파정당인 공화연합(RPR)은 대부분 기권했다.
이번 헌법개정은 지난 2월 유럽공동체(EC) 12개국 외무장관들이 조인한 「유럽경제·통합동맹 및 정치동맹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비준을 위한 것으로 현행 헌법으로는 일부 국가주권의 이양을 규정한 이 조약의 비준이 불가능하다.
이 개정안은 현행 헌법에 「유럽공동체 및 유럽동맹」이라는 새로운 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장에는 경제·통화동맹 실현에 필요한 일부 국가권한의 이양,프랑스에 거주하는 EC소속 외국인의 시의회 선거권 및 피선거권부여에 관한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상원의 심의를 거쳐 상·하원 전체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확정되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는대로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비준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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