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월급날'…건보료 작년 인상분 일괄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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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은행에 다니는 김광수씨(가명)는 25일 월급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회사에서 입금된 월급액수가 평소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의아한 김씨는 회사 총무부에 문의하고 나서야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달 월급에 반영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영업실적이 좋아 상당한 액수의 연말성과급을 받았던 사실을 상기한 김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쓰렸다.

대부분 사기업의 월급날인 이날 월급명세서에 찍힌 건보료 정산분에 따라 샐러리맨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성과급을 포함한 전년도 소득인상분이 4월부터 반영토록 돼 있는 건강보험료 제도에 따라 웬만한 직장인들은 예상치 못했던 '뭉텅이' 돈을 건보료로 추가로 내야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정산으로 전체 직장가입자 가운데 645만3401명(68.1%)이 1조337억원을 더 냈고, 149만8893명(15.8%)이 1381억원을 돌려받았다. 16.1%는 변동이 없었다.

전체적으로는 8596억원이 더 걷혀 1인당 평균 9만4574원을 부담했다. 이 중 절반을 사업주가 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직장인 한사람당 4만7287원을 더 낸 꼴이 된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연말 성과급이 상대적으로 두둑한 1000인 이상 대기업의 1인당 평균 부담액이 18만6542원(절반은 사업주 부담)으로 가장 많았다. △300~999인 13만1272원 △100~299인 11만1146원 △50~99인 9만6536원 △50인 미만 4만5460원 등으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건보료 추가부담액도 많았다.

직장가입자 중 최고 부담액은 2486만4000원, 최고 환급액은 1924만6000원으로 모두 증권사 직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 증가에 따른 직장인 보험료 추가 부담액은 늘어난 소득금액에 보험료율 4.48%를 곱한 액수에서 사업자 부담액 50%를 빼면 된다.

작년에 연봉과 성과급으로 1000만원을 더 받았다면 건보료 정산으로 이달에 22만4000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일시급인 성과급을을 제외한 연봉 인상분은 이달부터 매달 반영된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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