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서 추행/2년6월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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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동건부장판사)는 4일 지하철역 구내화장실에서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회사원 박재식피고인(26·경기도 하남시 덕풍3동)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죄를 적용,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이 외국처럼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불구,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박 피고인은 1월28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종로5가 지하철 1호선 역구내 여자화장실에서 강모씨(26·여)를 가로막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하다 강씨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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