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법 시행령 진통/대형기금등서 반발 대상확정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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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작년말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기금관리 기본법은 당초 올 3월까지는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주무부처와 각 기금관리 주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아직도 대상기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9개 민간관리기금중 공무원 연금기금·사립학교 교원연금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대형기금들이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대상확정에 난항을 겪고있다.
공무원 연금기금의 경우 정부와 가입자가 각각 절반씩을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 노조 및 연금기금측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민간기업이 국민연금기금에 절반을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로서의 의무분담금이지 정부출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도 기금조성 재원인 올림픽 잉여금은 정부출연금이 아니므로 법적용에서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연금기금도 정부출연이 미미한데도(1차 조성액중 11.3%) 법적용 대상이 될 경우 기금의 대부분을 정부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예탁해야 돼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결국 가입자 혜택이 줄 수 밖에 없다고 주장,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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