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남용 소지 있다"|형법개정안 공청회 첫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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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입법 예고된 형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시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29, 30일 이틀간 열렸다. 범죄론·형벌론을 주제로 29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첫날 공청회에서는 특히 학계·재야법조계인사들이 진보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비판을 가해 주목을 끌었다.
박재윤 교수(국민대)는개정안에 사형이 존치된 것과 관련, 『응보주의의 잔재』라고 비판했고 하태훈 교수(홍익대)는『국민여론·국가안보·개인 응보감정 등을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형 존치 반대론을 폈다.
두 교수는 개정안이 유기형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형을 가중할 때의 상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상향조정한데 대해서는 『응보주의·중벌주의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개악』(박교수), 『중형으로는 범죄억지능력이 없다는 다수의견과 자유 민주적 법치이념에 반한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양삼승 부장판사(서울형사지법)는『유기징역의 최상한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차이를 줄이려는 의도로 적절하다』고했고 문효남 검사(대검검찰연구관)는『극소수인 흉악범에 적용되므로 오히려 더 상향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 교수는 범죄인의 처우와 재범방지를 중시하는 특별예방주의의 관점에서 ▲6개월 미만의 징역·금고 등 자유형은 유예제도로 대체하며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두 배로 못박지 말고 ▲구류는 폐지할 것 등을 주장했다. 황해진 변호사는 특별가중처벌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절정이 있었던 만큼 모두 폐지하고 형법에 흡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호법으로부터 형법개정안에 전면 도입된 보호감호에 대해서는『피처분자의 재사회화 목적보다는 범죄의 소극적 예방과 사회보호목적을 중시한 것으로 2중 처벌인 만큼 삭제하거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하교수), 『법관의 재량권 남용여지가 있다』(황변호사)등의 반대의견이 나왔다.
양판사는 법무부의 행정처분으로 이뤄지도록 한 가석방·가출소에 대해『법원의 관여가 없는 행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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