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천장에 거울 설치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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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앞으로 호텔 등 숙박업소의 천장·벽면 등에 장식용 거울을 멋대로 설치하거나 터키탕에 20세 미만 미성년자를 입욕시켰다 적발되면 영업 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보사부는 25일 ▲퇴폐·음란 행위를 막기 위해 숙박업소에 일상용 거울외 장식용 거울의 설치를 금지하고 ▲터키탕의 입욕 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으로 높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가 장식용 거울을 설치했다가 걸려 개선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치 않다 2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3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1개월을 당하고 4차 적발되면 허가 취소된다.
또 터키탕 입욕 연령 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1, 2, 3차 적발 때 각각 영업정지 5, 10, 15일을 당하고 4차 적발되면 허가 취소된다. 개정령은 또 ▲목욕탕의 수질 검사 기관을 종전 「공공 시험 기관」에서 「보건 환경 연구원·보건소, 보사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명확히 지정하고 ▲젓가락·물컵 등 1회용 위생품의 품목 허가 또는 신고 때 1천2백∼3천5백원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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