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교위 예산의결/“위헌”주장 헌법소원/시도교육위원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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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김장원 서울시교육위원등 전국 각 시·도교육위원 15명은 시도교육위원회의 고유권한인 교육위원회 조례안,예·결산안 특별부과금징수 등을 시도의회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3조 1항이 위헌이라며 21일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김위원등은 신청서에서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위원회가 조례안,예·결산안,특별부과금·분담금·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뒤 시도의회가 의결토록 돼있으나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 등을 규정한 헌법 31조 4항에 명백히 어긋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위원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일반사무에 관한 조례제정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의사기관인 교육위원회가 조례제정권 등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이같은 조항때문에 교육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예심기구에 불과해 교육자치제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이 돼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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