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록하면… 공식적인 선거운동 길 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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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선거에선 처음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제가 도입된다. 23일부터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적인 선거 운동의 길이 열린다. 예비후보자는 우선 선거사무소를 열 수 있다.

선거 사무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선거 사무원을 선임하고 이들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엔 간판과 현수막.현판을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양한 선거운동을 먼저 시작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예비후보자는 모든 유권자에게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e-메일을 보낼 수 있다. 문자.음성.동영상이 모두 허용된다. 또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단 배부자는 예비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후보자가 지정한 1명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더해 16쪽 이내의 홍보물 제작과 우편 발송이 가능하다. 2만 장 이내로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시작 전날인 11월 24일까지 1회에 한해 자신이 원하는 가구에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컴퓨터로 대량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건 금지 대상이다.

현직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사임하지 않고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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