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안전·시설기준/현실에 맞게 대폭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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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력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13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이와 관련한 안전 및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정했다.
새로 개정된 내용을 보면 가스공급자는 이제까지 일률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있던 것을 앞으로는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경우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도록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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