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 대형화 하는 유사수신 업체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유사수신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데다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날 증시에서는 금융 다단계라는 신종 주가조작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L사 여파로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H, U, J 등 코스닥 종목들이 이틀째 급락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아닌데도 불법으로 투자자를 끌어 모은 유사수신 업체는 2005년 147개사에서 지난해 181개로 23.1% 늘었다. 올 1분기에도 25개사를 적발, 지난달 20일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최근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주는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광범위한 홍보를 통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대형화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

금감원 안웅환 유사금융조사반장은 "일반인들을 현혹하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업을 가장해 다단계로 투자금을 모으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익명조합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는 등 지능화해 단속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주가 조작 등에 나서는 업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올 1분기 주가 조작은 모두 13건(코스닥 11개사, 거래소 2개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건)보다 줄었다. 그러나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L사처럼 다수의 투자자를 모아 다수의 계좌를 활용하면서 수익금을 다단계로 돌려주는 신종 수법이 등장한 것이 예다.

안혜리 기자

◆유사수신이란=무허가 금융회사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익명조합이란=일종의 동업계약이다. 한쪽은 영업만 하고 다른 한쪽은 단순히 출자만 해 수익을 나눠 갖는다. A가 B, C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업을 해 번 돈 일부를 B, C에게 나눠주는 식이다. 사적 계약이므로 감독 당국에 등록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게 유사수신 업체들의 주장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