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고 의식잃은 운전자 깨어나 귀가했으면 뺑소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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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고법 원심깨고 1년6개월 선고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중이던 사고운전자가 정신을 차린뒤 사고현장에 되돌아 가지않고 귀가했다면 뺑소니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16일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고가다 중앙선을 침범,마주오던 봉고차와 충돌해 상대방 운전자에게 전치3주의 상처를 입힌 송학수 피고인(31·회사원·수원시 권선동)에게 원심을 깨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뺑소니)를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는 바람에 친구들에 의해 병원에 후송돼 사고현장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의식을 회복한 즉시 다른 피해자들이 병원에 무사히 옮겨졌는지,또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정도 및 치료수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현장이나 병원으로 되돌아가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할 구호의무가 있다』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뺑소니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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