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분과위 첫회의/「불가침이행합의서」 중점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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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남북한은 13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1차 비공개 회의를 열어 남북합의서 불가침분야(제9∼14조)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및 협의결과에 따른 부속합의서 작성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남북합의서 채택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 위원장인 박용옥 국방부 군비통제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군사분과위 협의과정에서 지켜져야할 3대 원칙으로 ▲남북문제 당사자해결원칙 ▲각 분야간 균형추진 원칙 ▲실천성 보장원칙 등을 제시하는 한편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발족과 남북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설치 문제 등을 최우선으로 협의해나가자고 제의했다.
남북한 양측에서 모두 7명씩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남측은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안」과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안」등 두가지 합의안을 제시하고 남북군사공동위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바로 협의기구 설치 ▲회의는 월1회 원칙 ▲판문점·서울·평양·제3의 합의장소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남측은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와 관련,▲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설치하고 ▲전신타자기 2회선·모사전송기 2회선·전화기 2회선을 설치,24시간 운용토록 하며 ▲통화는 합의서발효후 50일이내에 개시하자고 제의했다.
남측은 또 군사공동위에서 협의·추진할 사항으로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사전통보 및 통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제거 및 단계적 군축실현에 관한 사항등 네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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