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등 위험한 작업「자격」없이 취업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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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앞으로 고압가스·압력용기 취급작업등 20종의 유해 위험 작업에는 일정한 자격 및 면허·경험 등이 없는 근로자의 취업이 일절 금지된다.
노동부는 11일 무자격·미숙련자의 기계·기구 및 설비취급·사용에 따른 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의「유해 위험 작업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고압가스 ▲압력용기 ▲전기설비 ▲보일러 ▲중기 ▲폭발·발화·인하성 물질 ▲방사선 ▲고압선 정전 및 활선 ▲터널내 발파 ▲금속용접·용단·가열 ▲철골구조물 ▲배관설치·해체 ▲천장크레인·타워크레인·컨테이너크레인 ▲승강기점검·보수 등 14종의 작업은 반드시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해야 한다. 또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조립·해체 ▲비계 조립·해체 ▲잠수기사용 수중작업 등 4종의 작업은 국가기술 자격에 의한 해당분야 기능보유자 ▲동력전도장치의 청소·주유·벨트교체 ▲롤러기 취급 등 2종의 작업은 직업 훈련 기본법에 의한 해당 분야 직업훈련 이수자나 3개월 이상의 유경험자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했다.
노동부는 산업현장의 기능 인력난을 고려, 해당 자격·면허·기능·경험이 없는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93년12월31일까지 모두 필요한 자격 등을 갖추도록 경과 조치를 두는 한편 이들 작업의 직접 수행자 외에 보조자에게는 법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제4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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