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혐의 장교 15년 구형/군 대민범죄 첫 최고형/국방부 검찰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군명예·위상 크게 실추”
군의 명예와 위상을 추락시킨 대민범죄에 법정최고형을 구형키로 한 군검찰처리지침 시행이후 처음으로 강간피의자인 육군대위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국방부 검찰부는 지난 1월3일 오후 11시30분쯤 광주시 모약국에 침입,혼자있던 여약사를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궁현 대위(27)에 대한 구형공판을 지난달 28일 열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구형공판에서 박승준 군검찰관은 사실심리후 논고를 통해 『10·13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장병들에 대한 철저한 정신교육과 합리적 부대관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군장병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불행한 사건』이었다고 전제하고 『선량한 부녀자에 대한 피고인의 파렴치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엄정한 군기속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위상을 정립하려는 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남궁대위에 대한 구형공판을 계기로 ▲고참사병의 하급자 구타치사상 ▲총포·탄약·폭발물 등에 관한 군용물 범죄 ▲무장탈영·인질난동 ▲특수강도·강간·인신매매·가정파괴범 및 기타 사회폭력조직과의 연계범죄에 대해서도 이 지침에 따라 계속 중형을 구형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