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거리 제한 철폐」싸고 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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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달 입법예고한 학원간 거리제한규정을 철폐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둘러싸고 이를 추진하는 교육청과 반대하는 학원연합회 측이 팽팽히 대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청 측은 사회교육에 대한 기회균등 및 자율성보장 등을 위해 현행 거리제한규정은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학원 측은 점진적 철폐가 아닌 일괄철폐는 과열경쟁을 유발시키고 영세학원은 존폐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거리제한규정=인천시 교육청은 86년 3월 5일 업무지침으로 학원간 거리를 3백m 이상으로 제한한 뒤 88년 9월 이 지침을 시 교육청 조례로 제정, 현재까지 적용시켜 오고있다.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 등은 학원 설립시 지역별 교습수요의 기준은 동일계 학원의 분포, 예상이용자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에 따라 서울은 4대문 안 도심지역의 학원설립을 불허하는 대신 그 밖의 지역은 거리제한을 철폐했으며 부산·대구 등은 거리제한규정이 없고 광주는 2백m로 제한하고 있다.
◇거리제한규정철폐=시 교육청은 지난 22일「학원 설립시 교습내용이 동일한 학원간의 거리는 3백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시 교육청 이윤량 사회교육과장(56)은『현행거리제한규정이 기존 학원의 이권만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에 비해 시설은 절대부족, 일부학원은 체육관에서 음악·미술까지 가르치는 변태 운영을 일삼고 있으며 학원매매과정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어 거리제한규정 철폐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시 교육청은 3월 23일까지 각계의견을 수렴, 조례 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 교육 위원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 상반기중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철폐반발=학원 총 연합회 인천시지회 정천수 회장(37·용현 컴퓨터학원 경영)은『당국의 거리제한철폐방침은 기존 1천 8백 68개 학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와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내 학원장들은 또 거리제한규정을 철폐할 경우 학원난립 등으로 강사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수강생유치를 위한 과대 허위광고, 수강료 덤핑 등 과열경쟁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원연합회 측은 거리제한규정을 일괄적으로 철폐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3백m」를「2백m」로 완화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 화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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