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본고사 금지 위헌 소지" 국책연구소 연구원이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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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책 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대학 입시에서 본고사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고사는 정부의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중 핵심 항목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박소영 연구원은 "대입에서 본고사(논술고사 외 필답고사)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며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논문을 2005년 학술지 '교육행정학연구'에 실었다. 그는 "학생선발권은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권에 속하며,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를 금지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35조 제2항은 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교육 정상화와 과열 과외 금지라는 입법 목적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유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방법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본고사를 금지해도 논술시험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에 입법 목적(사교육비 감소)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본고사가 금지된 1998년 1조5600억원이던 인문계 고교생의 사교육비가 2003년 2조23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을 그 예로 들었다.

논문은 또 "문제의 조항은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해 생기는 피해와 이로 인해 기대되는 공교육 정상화 등의 효과를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기본권을 제한하기 전에 고교와 대학 교육의 특성화를 유도해 서열화를 해소하는 것이 교육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개인적인 연구 결과일 뿐 교육개발원이나 교육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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