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교통사고 피해/관리관청 40% 책임/부산고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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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부산=정용백기자】 택시가 노선버스 전용도로를 운행하다 빙판길에 전복돼 승객이 사망했을 경우 빙판길을 방치한 도로관리청에도 4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민수명 부장판사)는 29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허갑도)가 부산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부산시는 원고가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6천9백79만원의 40%인 2천7백67만6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 택시운전사가 진입금지 도로를 운행한 과실과 함께 도로관리청인 부산시도 위험표지판 설치등 아무런 안전조치없이 빙판길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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