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 37건 적발/수사의뢰 한건도 없어/선관위 열흘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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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관위가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수집한 사례는 ▲유인물에 의한 불법사례 13건 ▲금품제공 10건 ▲벽보·집회관련 각각 5건 등 모두 37건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이들 불법사례에 관해 아직 한건도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으며 대신 주의시정 14건,경고 12건,사직당국 이첩이 1건이었고 민자당 영양­봉화지구당(위원장 강신조) 대량식권발급사건 및 전남 무주군청 선거대책보고서작성건 등 10건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측은 선거일이 가까워오면서 ▲정당간 상호비방·폭로의 정당대결양상 ▲창당·개편대회·의정보고회 등 집회를 이용한 탈법선거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7천여명의 특별단속요원의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유형별 대표적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고발등 강력대응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당원대회에서 제공되는 선물용·떡·케이크는 통상적 음료·다과의 범위를 벗어나며 ▲호별로 다량 배포되는 홍보유인물·상가지역방문·가두인사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선관위에 수집된 사전선거운동은 1백9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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