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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3불정책 폐지 제언한 적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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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2월 26일자 3면에 실린 'OECD 한국 3불정책 고쳐야' 기사와 27일자 사설 '교육부 대폭 축소를 권고한 OECD'를 읽고, 보도 내용이 'OECD 고등교육 보고서' 내용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고자 한다.

첫째, OECD 보고서는 3불정책이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 교육의 질 및 연구개발에 비해 부족하게 다루어져 왔던 고등교육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밝히고 있다. OECD 보고서는 3불정책이 대학들의 자체적인 학생 선발 과정 발전을 제한하긴 하지만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른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등교육 관리시스템이 향상되지 않은 현 체제하에서는 3불정책을 급격하게 폐지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둘째, 대학 정원에 대해 OECD 보고서는 수도권 지역의 입학 정원 제한에 대한 한계를 언급하면서 과잉교육을 방지하고 대학에 대한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원제도를 제언했다. 등록금과 관련해 '교육부가 등록금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셋째, OECD 보고서는 개정 사립학교법을 비판한 바 없으며 사립대학 규제에 대한 일반 원칙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3월에 발표된'OECD 규제개혁 보고서'는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넷째, OECD 보고서는 품질 향상, 유연성과 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발전적 규제를 제언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적 규제의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예시한 고등교육위원회는 정부의 자문 및 협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교육부의 일부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지 교육부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이 'OECD 보고서'는 3불정책 폐지나 완화 등을 제언한 바 없으며, 오히려 3불정책을 현 체제하에서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박춘란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