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영안실 폭리”/노조주장/법정가격보다 2∼3배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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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대병원 노조(위원장 김유미·여·32)는 13일 이병원 영안실을 직영하는 병원새마을금고측이 유족들로부터 장례용품 비용을 법정가격보다 2∼3배 비싸게 받고도 원가로 회계처리,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89년부터 91년까지 영안실을 이용한 5천여 장례건수 회계자료중 10건을 임의로 추출조사한 결과 10건 모두 유족들의 장례비용 지급 액수가 병원새마을금고 입금액수보다 50만∼1백만원씩 많았다』며 『이를 근거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때 지금까지 수억원의 차액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측이 확인한 백모씨의 경우 89년 10월 유족들이 장례비용으로 1백46만4백원을 지급했으나 금고입금액은 49만7천4백원으로 96만3천원의 차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새마을금고측은 『영안실에서는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물품만 공급하고 있으나 유가족이 원할 경우 고급수의·관을 외부업자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금고입금액이 장례비용과 차액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 차액은 이 업자들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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